공지사항

제목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신고 안내입니다.(세무서 총액신고)2024-06-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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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hwp (48KB)기부자별 발급명세서.hwp (41.5KB)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신고기간입니다.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건수와 금액을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6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교회는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교회는 발급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서식 : 첨부 파일붙임.

제출내용 :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신고

제출기한 : 20246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및 발급합계표 보고 안내


1.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별지 제29호의7서식(1)]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5년간 교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반드시 별지 서식에 맞추어 기록하여주시고 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 자료는 관할세무서에서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고[별지 제29호의7서식(2)] 2010년 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보고 서식이 비교적 간단하오니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기부금명세서 보관 및 기부금발급합계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교회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부금 누락분이나 허위발급이 발견될 시 발급액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발생됩니다


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기부금신고를 하신 교회는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신고하시면 됩니다.